본 연동업체(이하 “셀러툴사업자“라 한다)는 쿠팡 주식회사(이하 "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API 연동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 이라 한다)의 Back-Office(통신망 서버 소프트웨어)와 "셀러툴사업자"가 운영하는 솔루션(이하 "셀러툴"이라 한다)을 연동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PI 연동"이란, "셀러툴사업자"의 "셀러툴을 이용하는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제공사업자"의 "플랫폼"에 주문정보 관리 등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사업자"의 "플랫폼"과 "셀러툴사업자"의 "셀러툴"을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연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스템"이란 "API 연동" 및 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공사업자" 및 "셀러툴사업자"의 서버와 통신망 등을 말한다.
- "이용사업자"란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셀러툴사업자"가 제공하는 "셀러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고객"이란 "제공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의무) ①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운영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② "셀러툴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주문정보 관리 등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사업자"의 "플랫폼"과 "API 연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셀러툴사업자”는 “API 연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API를 스팸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API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저장, 가공, 배포 등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공사업자"의 "플랫폼"에 주문정보 관리 등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 외의 목적으로 API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행위
- API의 종류별 제공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API 제공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제공사업자”가 정한 API의 허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다수의 “이용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한된 API 호출량을 편법적으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셀러툴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API 연동"을 “셀러툴사업자”가 직접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법규에 위반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에 API를 이용하는 행위
- “제공사업자”의 업무의 또는 “제공사업자”의 서버 및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이용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API Key 등 API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기타 “제공사업자”의 시스템을 우회하여 API를 호출하는 행위
④ 양 당사자는 본조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한 상대방의 귀책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법적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4조 (API 연동을 위한 조치)① "셀러툴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주문정보 관리등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사업자"의 플랫폼과 API 연동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공사업자"와 "셀러툴사업자"는 "API 연동" 시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항목을 [붙임1]과 같이 정의한다.
③ "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셀러툴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사업자"의 "셀러툴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API KEY 등)을 제공한다.
④ "제공사업자"는 서비스 개선 등 API 연동을 위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셀러툴 사업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⑤ "제공사업자"와 "셀러툴사업자"는 합의를 통해 API 연동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검수 및 연동 제한) ① "셀러툴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API 연동" 개발을 수행한다.
② "제공사업자"는 "API 연동"의 품질, 성능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할 수 있으며, "API 연동"의 품질, 성능 및 정상적 작동 여부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셀러툴사업자"에 보완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API 연동" 완료 후 "셀러툴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과실로 "제공사업자"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공사업자"는 "API 연동"을 제한하거나 인증정보 (API KEY, 계정)의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API 연동” 완료 후 “셀러툴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용사업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등에 “제공사업자”는 “API 연동”을 제한하거나 인증정보 (API KEY, 계정)의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셀러툴사업자"는 "API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셀러툴" 등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방지, 보안 조치, 장애 복구 등 유지보수 및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② "셀러툴사업자"는 "API 연동"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장애를 점검하고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관리 책임) ① "제공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이용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셀러툴사업자"는 "이용사업자"를 위한 "API 연동" 시 해당 동의 범위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제공사업자"와 "셀러툴사업자"는 본 협약상 제공받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나, 관계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 등 적법한 요청이 없는 한, 이를 본 협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제공사업자"와 "셀러툴사업자"는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합의로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불가항력)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불이행 사유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법령, 법원의 결정, 정부의 규제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협약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협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붙임1] API 연동항목
"제공사업자"와 "셀러툴사업자"가 연동할 API의 목록은 아래 중 “셀러툴사업자”가 연동이 필요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제출한 목록에 한정되며, 해당 API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https://developers.coupangcorp.com/" 사이트에서 상세히 정의되는 바에 따른다(본 협약 체결 이후 위 사이트에서 변경, 수정, 삭제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위 사이트의 변경, 수정, 삭제에 따른다).
No | 항 목 명 | 비고 |
1 | 물류센터APIs | |
2 | 카테고리 APIs | |
3 | 상품 APIs | |
4 | 배송/환불 APIs | |
5 | 반품 APIs | |
6 | 교환 APIs | |
7 | 쿠폰/캐시백 APIs | |
8 | CS APIs | |
9 | 정산 AP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