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11월 23일 쿠팡의 고시정보가 개정되었습니다.
OPEN API를 이용하시는 판매자님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된 고시정보 항목을 전달드립니다.
아래의 변경사항을 판매자님이 상품을 '생성 및 수정'하실 때 반드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등록된 상품의 ‘수정’시에는 개정전 고시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 상품 수정 시, 고시정보 개정 최종 적용 일자 : 2020년 12월 17일
※ 주의사항
- 상품 생성은 변경된 고시 정보로만 가능합니다.
- 수정은 기존 고시 정보 그대로 전송 가능하지만, 12월 17일 이후로는 반드시 변경된 고시 정보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12월 17일 이후에도 고시 정보명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상품이 승인 반려되어 다른 정보의 수정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변경된 고시정보를 넣지 않을 경우, 기존에 넣은 고시정보 항목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 12월 17일 이전까지 반영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테고리 메타정보 조회 API에는 변경된 고시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개정된 고시정보 항목
1. 추가된 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분 (=noticeCategoryName) | 고시정보명 (=noticeCategoryDetailName) | 변경사항 |
자동차용품(자동차부품/기타 자동차용품) | 검사합격증 번호 | 추가 |
가공식품 | 제품명 | 추가 |
가공식품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추가 |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 추가 |
건강기능식품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추가 |
2. 삭제된 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분 (=noticeCategoryName) | 고시정보명 (=noticeCategoryDetailName) | 변경사항 |
건강기능식품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여부 | 삭제 |
가공식품 |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삭제 |
3. 변경된 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분 | 고시정보명 변경 전 | 고시정보명 변경 후 |
화장품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식품(농축수산물)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
식품(농축수산물)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가공식품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
가공식품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건강기능식품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
건강기능식품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
건강기능식품 |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4. 신규 개설된 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분(=noticeCategoryName) | 고시정보명 (=noticeCategoryDetailName) | 비고 |
생활화학제품 | 품목 및 제품유형 | 괄호안에 있는 내용도 고시정보 명에 포함됩니다. |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표시) 및 제형 | ||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해당 없는 제품 생략 가능) | ||
중량,용량,매수 | ||
효과,효능 (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 ||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주요물질, 보존제 등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의무 화학물질에 한함) | ||
사용상 주의사항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
살생물제품 |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 | 괄호안에 있는 내용도 고시정보 명에 포함됩니다. |
효과, 효능 |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 ||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 ||
제품 유해성, 위해성 표시 | ||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 ||
승인번호 |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첨부파일 : 개정된 고시정보가 포함된 카테고리 ID 상세 (고시정보변경안내_셀러용_20201207.xlsx 가 아래쪽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참고 - WING 공지사항]
https://wing.coupang.com/partner/notices/9272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쿠팡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판매자께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입력해 판매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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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정보제공고시 주요 개정 내용
*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 표시
-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 판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별도 품목으로 신설
* 식품류의 표시사항 개선
- 제품명 신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품목 또는 명칭’ 및 ‘제품명’을 표시하도록 함
- 내용량 표시: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변경
- 축산물이력관리 대상 확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이 기존 소∙돼지고기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신설
*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 시행 일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상품정보제공고시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함
▶ 당사 개정 고시 적용 일자: 2020년 11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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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개정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